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열린 '제8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자발적 구조조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남문예비지(1.02㎢), 용원석산(0.35㎢), 욕망산남측(0.35㎢) 등 3개 지구 1.72㎢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종지역 공항지구 일부 9.11㎢다. 이는 총 10.83㎢로 전체 8개 경제자유구역 면적 333.12㎢의 3.3%에 달하는 규모다.
지정 해제되는 인천 공항지구 일부 지역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이 없는 공항 활주로 예정지 등이며 부산·진해지구의 지역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이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도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으면서 바다나 산 등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가 주민 의견 수렴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신청한 지역에 대해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최적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린 결론"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지연지구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