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이소현 기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공무원 6명이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주점 여종업원 A(34·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실제 업주인 박모(42·여)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 42분께 여수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A씨를 폭행하고 강제로 술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사에 빠졌다가 지난 10일 사망했다.
경찰은 박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예전부터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당일에도 폭행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동료 여종업원들의 진술과 사건 당시 현장 상황,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씨의 폭행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가 있는 남성 51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과 해경 1명, 여수시청 공무원원 2명, 국세청 직원 1명, 소방관 1명 등 총 6명이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업소와 공무원 간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