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보험주의보](하) 덤으로 주는 여행자보험 꼼꼼한 확인 필요

2015-12-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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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다수 시중은행들이 환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여행자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들도 특정카드 이용고객에게는 무료로 여행자 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무료 제공하는 여행자보험만 믿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각종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여행자 보험의 경우 보장 범위나 보상금액이 일반 가입과 다를 수 있다.

특히 사망보상금과 의료비보상에서 가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여행자 보험료가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2~3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여행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KB손해보험 여행자보험 같은 경우 3만원을 주고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면 사망보상금 3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1만원을 납입하면 사망보상금이 1억원이다.

그러나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무료 제공하는 여행자보험의 경우 사망보상금이 500만원에 불과하다. 일부 상품은 사망보상금이나 의료비보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찾아 가입하고 특약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한 보험업계 전문가는 “무료 여행자 보험만 믿고 있다가는 제대로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다”며 “계약서 등을 통해 불의의 사고에 제대로 보상을 해주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챙겨야할 부분이 있다.

의료비 보상은 현지에서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현금보다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나중에 기록에 남아 증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귀국 후에는 이를 보험증권과 통장 복사본과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이 이뤄진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 휴대품을 분실했을 경우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을 당했다는 도난 사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순 분실은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 도난 사고 확인서를 손해물품내역서와 통장복사본과 함께 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 보험 설계사는 “덤으로 주어지는 여행자 보험의 경우 더 꼼꼼히 따져봐야한다”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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