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다양성보장위원회 설치 특별법 발의

2015-12-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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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도종환 새정치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여당이 시행령에만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특별법안이다.

당론으로 발의하는 이번 제정안에는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양성보장위원회는 역사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총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교과서 발행체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이와 같은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해 온 가운데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양성보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법률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제정안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검‧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가 역사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제정안이 그동안 발의된 교과서 관련 법률들과 함께 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문위에는 국정화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으로 돼 있는 교과서 검․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법률화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등 다수 법률안이 계류중이지만 여당 반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번 주 초 예정돼 있던 편찬기준 발표를 연기한 이후 후속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 집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가 지난달 4주까지 집필 지침을 확정하고 곧바로 집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중순이 넘어서도록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위원회는 교육부와 국편이 ‘복면집필진’으로 불릴 정도로 집필진 미공개에 집착했지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공개되는 집필진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사퇴하는 소동이 반복되고 있고 학계와 소통 없이 마련된 집필 지침을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이처럼 교육부가 불과 한 달 전에 작성한 기본계획에 있는 일정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수 있었던 건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특별법과 그동안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본인들이 작성한 기본계획 일정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1년 만에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국정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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