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A 사업은 한·중 FTA 체결 이후 전자상거래 등 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할 것을 대비, 한·중 양국 기업과 제품의 지적재산권은 물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가 산하 연구원을 통해 마련한 인증사업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인정하는 국내 협약기관이 기업·제품·서비스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중국 상무부에 인증을 요청해 승인을 받게 되면 통관절차 간소화, 인허가 시간 단축,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실비를 제외한 별도의 인증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 내 우수기업과 관광상품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이 대 중국 통상 등에서 오는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부산시는 상하이 무역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중국 정부의 공식 인증사업임을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부산경제진흥원장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장 간 CKA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에 본격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부산시는 21일 중국 광저우에서 있을 협약식에 경제부시장, 부산경제진흥원장을 포함한 사절단을 파견해 업무협약 체결은 물론 CKA 관련기관을 실사하는 등 관련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검증을 마치고 내년부터 의료관광 등 무형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기업 및 상품 등 유형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관련 사업을 공식발표하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부산시가 관련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한 것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 등의 일부 의료기관이 불법 브로커 등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주고 중국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중국 내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부산시 의료기관 등이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해 중국 시장에서 부산시 의료관광 상품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인증제가 추가로 실시되면 대 중국 통상 시 겪었던 통관절차의 복잡성, 인허가 기간 과다 소요, 모조제품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