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행강제금 차등부과·건축허가서류 간소화’ 등 규제 개선

2015-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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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절차 거쳐 내년 5월부터 공포 및 시행 예정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건축허가서류의 제출시점이 조정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축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반내용별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기간 △건축허가 시 제출서류 조정 △재축의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는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고 없는 신축·증축, 가구수를 확대하는 등 영리목적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상습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처벌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 변경 후 적발된 경우와 소규모 위반 등에는 2분의 1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감경된다.

또한 국토부는 건축협정을 체결해 주차장과 조경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건축기준을 완화 받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협정을 폐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준공 후 협정을 폐지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 등 구비서류를 사업 규모에 영향을 주는 서류는 건축허가 신청 시점에, 건축물 부속시설에 대한 서류는 착공 시점에 각각 제출토록 했다.

현행 건축법령에서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명확화했다.

그간 재축에 대한 지자차의 해석이 상이해 건축인허가시 혼동 등 불편이 따랐으나, 앞으로는 명확한 규정이 정해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5월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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