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 자본 규제 완화

2015-12-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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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강화된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4년간 유예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이런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2019년 말까지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3년 1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2016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2016년 7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19년 100% 적용한다.

개정안의 다른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위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D-SIB)'를 선정해 필요할 경우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게 된다. 시스템적 주요 은행·은행지주는 추가 자본(1%)을 내년부터 4년간 매년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한다.

또 국내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은행·은행지주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0~2.5% 수준에서 매분기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리스크관리실태 평가 결과가 미흡한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 항목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의 꺾기 간주 규제 적용 범위도 합리화된다. 꺾기 간주 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은 제외되고, 꺾기 규제 적용 제외상품에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올해 말 시스템적 주요 은행·은행지주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추가자본 부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꺾기 간주 규제 합리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 등 기타 사항은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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