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리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김 의원과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의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53)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는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김 의원이 명함을 빼앗으라는 말을 한 것을 기점으로 세월호 유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아픔은 공감하지만 시민에게 가한 집단 폭행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폭력을 행사하고도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선 공판과 달리 이날은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 측의 50여개에 달하는 질문에 모두 묵비권을 행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오늘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동안 제기된 허무맹랑한 의혹에 대해 대꾸하지 않은 것은 그럴수록 일이 복잡해지고 유가족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라며 "모두에게 죄송하며, 유가족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진술했다.
유가족들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이씨와 다른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희생된 아이들에게 누를 끼쳤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