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정의화, 靑 직권상정 요구 거부…밥그릇 챙기기 비난에 “아주 저속해”(종합)

2015-12-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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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직권상정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청와대가 전날 밝힌 경제관련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등 직권상정 수순을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특히 정 의장은 기자들 앞에서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국회법 85조를 펼쳐 보이며 “국회법에 따르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왔길래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제가 부탁했다”며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못하는 것이기에 못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경제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 하는 것은 정 의장 자신의 권한 밖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선 정치권의 혼란에 따른 국회의장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여야 합의 불발 시 심사기일을 오는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지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이라며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지 않고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했지만 연말연시쯤 제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의장의 권한이 정해진 게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없다”며 “하지만 모든 책임은 국민 앞에 제가 의장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고심 끝에 직권상정을 할 것임을 밝혔다.

정 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제 (여야 회동에서) 7시간의 마라톤 회의 결과 소위 균형 의석을 통한 연동형 제도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이라며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지 않고 12월 31일이 지나며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했지만 연말연시쯤 제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다만 정 의장은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 이를 통해 여야 협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18세를 (우리나라도) 이번 선거부터 감안하면 좋지 않겠나”라면서 “여당이 그렇게 (선거연령을 수용) 하면서 야당이 경제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까지 6가지 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다 보면 (쟁점법안) 타협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밝힌 데 대해 “아주 저속하고 합당하지 않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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