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수 상쥐시의원[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상주시 희망택시 운영 범위를 확대해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상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함창읍 나한1리 외 23개 마을에 대해 시행해 오던 희망택시를 최단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1.5km 이상인 함창읍 대조1리 외 12개 마을을 추가해 총 3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게 된다.
안창수 의원은 “희망택시 운영 대상마을 확대를 통해 지리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지원 등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