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인 테스는 16일 보통주 1주당 210원의 현금배당, 1주당 0.02주의 무상증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배당은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 세금을 현행보다 42% 덜 내게 된다. 올해 결산배당부터 적용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기존 15.4% 징수하던 세금에 비해 주주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회사관계자는 “현금배당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상증자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합리적인 배당정책과 변경된 제도 적용을 통해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증가도 추가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신한투자證 "두산테스나, 성장통 구간…비메모리 수주 가능성에 목표주가↑"업스테이지, 11월 출시 '솔라 프로' 테스트용 모델 오픈소스 공개 #배당 #테스 #현금배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