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인 테스는 16일 보통주 1주당 210원의 현금배당, 1주당 0.02주의 무상증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배당은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 세금을 현행보다 42% 덜 내게 된다. 올해 결산배당부터 적용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기존 15.4% 징수하던 세금에 비해 주주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회사관계자는 “현금배당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상증자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합리적인 배당정책과 변경된 제도 적용을 통해 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증가도 추가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글로벌 필라테스 협회', 필라테스 지도자 양성 위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운영신한투자證 "두산테스나, 성장통 구간…비메모리 수주 가능성에 목표주가↑" #배당 #테스 #현금배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