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갑영 상주시의원[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갑영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 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