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성추행 추태 법원·선관위 직원 불구속 기소

2015-12-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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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 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공직자들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거나 성추행을 벌이는 등 잇따른 추태행각을 벌이다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휴대전화를 사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이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여성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넣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이씨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전날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는 다른 여성과 동침하고는 이 여성이 자는 동안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이모(4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올해 9월 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 한 여성의 뒤에 선 채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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