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비산먼지 위반업소 7곳 적발

2015-12-16 11: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세종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1만㎡이상의 특별관리 공사장(대형) 24개소를 중점 점검해 7건의 환경법령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이중 2개소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사전신고 미 이행 ▲세륜 및 측면 살수 미이행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이다.

또한 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사의 협업을 통해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 ▲2-1생활권의 36번국도 공사차량 진출입로 대체도로(국도1호선) 개통 ▲환경협의체 구성 등 사업장 주변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석천 환경정책과장은 “내년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특별점검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