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진행 중인 검단중앙공원을 제외한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 등 11개 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원 해제도 가능한 제도다.
토지 소유자는 물론 토지주 조합, 개발회사 등도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간 묶여 민원 대상이었던 도시공원의 민간사업 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민간공원 조성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구 검단중앙공원(60만5000㎡)은 올해 9월 토지소유주 80여명이 조합을 구성,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공원에 대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 청주시, 의정부시 등에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녹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원이 우선 필요한 지역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대규모 실효를 막고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례사업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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