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조성 공원‘민간사업 제안방식’으로 추진

2015-12-16 09:58
  • 글자크기 설정

연수구 무주골공원 등 장기미집행 11개 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오랫동안 공원으로 지정한 채 조성하지 못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해 오던 장기 미집행 공원 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천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진행 중인 검단중앙공원을 제외한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 등 11개 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원 해제도 가능한 제도다.

인천시의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제안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단독 시행하거나 부지매입비의 5분의4 이상을 예치해 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토지 소유자는 물론 토지주 조합, 개발회사 등도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간 묶여 민원 대상이었던 도시공원의 민간사업 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민간공원 조성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구 검단중앙공원(60만5000㎡)은 올해 9월 토지소유주 80여명이 조합을 구성,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공원에 대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 청주시, 의정부시 등에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녹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원이 우선 필요한 지역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대규모 실효를 막고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례사업 대상지

[1]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