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농지연금 개선…농촌 고령층 소비여력↑

2015-1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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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촌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농지연금 관련 제도를 다시 손볼 방침이다.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다는 취지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다. 농지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 농민을 돕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원래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농지 면적이 3만㎡ 이하인 농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 현재는 농지 소유자만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졌고 면적제한은 없어졌다.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될 때마다 가입자가 급증해 지난 10월 5000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가구 주택으로 고쳐 대학생·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의 50∼80% 수준에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원까지 저리(연 1.5%)로 공사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집주인은 실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확정수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는다. 집을 소유한 고령층이면 집을 고쳐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저소득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고 고령층의 고정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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