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다. 농지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 농민을 돕자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
원래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농지 면적이 3만㎡ 이하인 농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 현재는 농지 소유자만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졌고 면적제한은 없어졌다.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될 때마다 가입자가 급증해 지난 10월 5000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가구 주택으로 고쳐 대학생·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의 50∼80% 수준에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원까지 저리(연 1.5%)로 공사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집주인은 실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확정수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는다. 집을 소유한 고령층이면 집을 고쳐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저소득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고 고령층의 고정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