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목적으로 활동으로 벌여 82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정비, 19건에 대해서는 개정권고, 2건은 폐지권고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9건의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 3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이 필요했으며,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6건은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이밖에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비롯한 26건의 조례는 용어가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주시 마을 공동체 지원조례’등 12건은 제명표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3건의 조례는 제명의 띄어쓰기가 잘못돼 이해가기 어렵거나 혼란이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위원회가 폐지권고를 내린 조례는 ‘전주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와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등 모두 2건으로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례는 지역의 환경변화나 상위법령 개정 등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정비를 벤치마킹하거나 각종 행정절차와 규제를 주민편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를 이끌었던 오평근 의원(평화2동)은 “이번 정비가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의원은 오평근 의원을 비롯해 이경신·오정화·허승복·서선희·김진옥·서난이·백영규·장태영·소순명·송정훈 의원 등 모두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