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조례 103건 정비 요구

2015-12-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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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정비 82건, 개정권고 19건, 폐지권고 2건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가 모두 103건의 전주시 조례에 대해 용어를 바꾸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하고 실효성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 등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목적으로 활동으로 벌여 82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정비, 19건에 대해서는 개정권고, 2건은 폐지권고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9건의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 3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이 필요했으며,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6건은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이밖에 ‘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비롯한 26건의 조례는 용어가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주시 마을 공동체 지원조례’등 12건은 제명표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3건의 조례는 제명의 띄어쓰기가 잘못돼 이해가기 어렵거나 혼란이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위원회가 폐지권고를 내린 조례는 ‘전주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와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등 모두 2건으로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례는 지역의 환경변화나 상위법령 개정 등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정비를 벤치마킹하거나 각종 행정절차와 규제를 주민편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를 이끌었던 오평근 의원(평화2동)은 “이번 정비가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의원은 오평근 의원을 비롯해 이경신·오정화·허승복·서선희·김진옥·서난이·백영규·장태영·소순명·송정훈 의원 등 모두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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