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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집안에 흉사가 일어난다고 속여 억대의 굿값을 뜯어낸 무속인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흉사를 핑계로 억대의 굿값을 받아 챙긴 무속인 이모(55·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굿값을 댔다. 하지만 이씨는 박씨에게 돈을 받아 굿을 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에게 불행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작 굿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기도로 대신했다.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돈을 편취한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무속행위를 기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