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농협 가공사업소 직원 이모(45)씨는 공소시효 8년(2014년 1월23일)이 지나 불기소처분했다.
박 조합장과 박 상임이사는 2013년 7월께 이씨가 2002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농작물을 사들인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26억28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보고받고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함양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조합장 등 3명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8월까지 700만원씩 분담해 가공사업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씨의 횡령을 은폐·묵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1억3000여만원을 갚았으며 나머지 금액 상당 부분은 농협에서 해마다 결손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함양농협 감사 등은 지난 10월 자체 재고조사에서 이씨의 횡령사실이 알려지자 전·현직 조합장과 임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