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15일 금융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지방 대도시 위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서울·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을 대상으로 세 차례 맞춤형 순회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해 창업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금감원, 보험계약 IFRS4 2단계 도입과 대응 컨퍼런스 개최금융위,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추진 #금융위 #설명회 #순회 #크라우드펀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