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두근'…이재현 회장 운명은?

2015-12-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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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CJ그룹이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의 15일 최종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이 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를 한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선고가 재상고 없이 확정되면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은 끝난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풀려날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아서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CJ그룹은 그동안 총수 부재로 대규모 투자 결정 등이 이뤄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건강을 회복하고 빨리 경영에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법원은 기업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경영 공백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1000억원대 배임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도 전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다만 재벌 오너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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