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입을 맞추고 책을 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저자는 이공계 서적을 꺼리는 출판업계의 특성 때문에 책을 낼 출판사를 확보하고자 표지갈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한편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