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구속영장…소요죄 여부 검토

2015-12-11 18:3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하고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300여개의 질문을 준비해 전날 오후 2시10분∼오후 4시 1차 조사, 오후 7시30분∼오후 10시 2차 조사, 이날 오전 10시20분∼오후 2시5분 3차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1차 조사 때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을 뿐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조사가 마무리된 뒤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들여다봤다.

경찰은 검찰과 한 위원장에 대해 신청할 구속영장의 문구를 협의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