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해시 ]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 김해시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에서 개최한 2015년도 지방재정개혁 성과 공유 대토론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상한선 규제의 검토"라는 주제로 국무총리 표창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시상금으로 지방교부세 3억 원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우수사례발표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세출절감분야 4건, 세입증대분야 4건, 기타분야 2건으로 총 10개 자치단체를 발표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루어졌으며, 김해시는 세입증대분야 우수사례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의 부과방식으로 전국에서 이러한 사례를 배우기 위해 현재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최동기 주무관은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파급되면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 무차별 게첨 사례가 근절되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