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보건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 통보에 대해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시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은 복지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 34조 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위법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청년배당 사업을 불수용하면서 ▲청년층 취업역량강화인지 지역경제활성화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건 취업역량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제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불수용의 사유는 일일이 반박할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정책 성과는 다방면에 걸쳐 중층적으로 나타날수록 효과적이다”고 일축했다.
또 “지금까지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 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청년들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기업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돼 왔다”며 “이러한 기존 정책 때문에 목적, 지원 대상, 사업범위가 전혀 다른 청년배당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산 낭비”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복지시책을 추진할 경우 지방정부에 페널티를 주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공포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 시행령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월권행위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이 모든 시도는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시장은 위헌·위법적 월권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