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제공]
동두천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중점 발굴 조사기간을 정하여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맞춤형 긴급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기가구 발굴 협조 및 홍보를 위해 우체국(집배원), 한국수자원공사(수도검침원),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에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동절기 특별종합 대책지원단(단장 자지행정국장)’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긴급지원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기 사유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고 금융재산 500만원·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