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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