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책임읍·동’ 운영계획 발표

2015-12-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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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12월말 부터 책임읍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지역민을 위해 세종시가 12월말 책임읍·동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청 2층 정음실에서 일흔두번째 정례 브리핑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펼치기 위해 12월 말부터 책임읍동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행정을 함께 수행하는 데다 신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각계 전문가(9명)로 구성된 자치혁신단을 구성해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읍면동의 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읍동 시행'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4월 7일 책임읍은 '조치원읍'을 '책임읍'으로 지정해 조치원읍과 연서·전의·전동·소정면을 관할하고 책임동은 '아름동'을 '책임동'으로 지정해 1생활권 아름·도담·고운·종촌·어진동을 관할하는 시범대상지역 2곳을 선정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층제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책임읍동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4월 14일에는 행자부가 책임읍면동 시범 지자체(세종·부천·남양주·진주시) 시행방안을 발표할 때 세종시의 실행방안과 로드맵도 밝혔다.

이시장은 이어 “총 407개 사무 중 책임읍 215개, 책임동 154개 위임사무를 결정(건축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복지사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했다. 일부 국가위임의 사무(건축허가, 여권업무 등)의 경우 책임읍동에 위임코자 했으나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지 못해 위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9월 1일, 조직·인력안을 마련했다. 행자부와 협의하여 인력 24명 증원과 조치원읍 4개과, 아름동 3개과 설치가 확정됐고, 11월에는 관련 자치법규(조례2, 시행규칙1, 훈령1) 개정을 마쳤다. 명칭은 주민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책임읍(조치원읍)은 '북세종 통합 행정복지센터'로, 책임동(아름동)은 '1생활권 통합 행정복지센터'로 확정했다.

이춘희 시장은 끝으로 "세종형 책임읍동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모델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는 앞으로 책임읍동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하겠다"며 “이에 따른 협소한 주차장시설도 확충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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