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장기 경영난을 겪는 지자체에 긴급재정관리을 파견하는 제도다.
대상은 △지자체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후 3년간 건전화계획 이행했음에도 그 지표가 현저히 악화될 때 △공무원 인건비 30일 이상 미지급시 △상환일 도래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 60일 넘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관리인으로 보낸다. 이때 위원장은 민간이 맡고 관계부처 및 차관,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꾸린다.
이 법은 내년 6월 중 적용되지만 아직 재정위기단체가 전국에 한 곳도 없어 언제쯤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국회는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중앙정부가 지정‧고시한 기관에서 실시토록 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시 담당자, 관련자 및 내용 등을 공개하는 실명제를 마련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지방공기업 혁신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