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빨간불' 지자체 재정자치권 정부에 이관… 행자부가 직접 살림살이 관리

2015-12-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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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행자부장관이 요구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재정위기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고유 권한인 재정권을 정부에 박탈 당한다. 또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요구해 빠른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장기 경영난을 겪는 지자체에 긴급재정관리을 파견하는 제도다.

대상은 △지자체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후 3년간 건전화계획 이행했음에도 그 지표가 현저히 악화될 때 △공무원 인건비 30일 이상 미지급시 △상환일 도래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 60일 넘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관리인으로 보낸다. 이때 위원장은 민간이 맡고 관계부처 및 차관,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꾸린다.

해당 자치단체 장은 채무상환‧감축, 수입증대 방안 등 살림살이 전반에 더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해 관리인 검토 및 의회 의결 뒤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최종 받아야 한다. 당연히 예정에 없는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 채무보증 행위는 불가하다.

이 법은 내년 6월 중 적용되지만 아직 재정위기단체가 전국에 한 곳도 없어 언제쯤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국회는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중앙정부가 지정‧고시한 기관에서 실시토록 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시 담당자, 관련자 및 내용 등을 공개하는 실명제를 마련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지방공기업 혁신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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