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0일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를 알고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회사 연구원 노모(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보를 공유해서 거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학동기 이모(27)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노씨는 지난 3월 4일 한미약품의 대규모 수출 계약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여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노씨로부터 직접 미공개 정보를 받은 양씨와 이씨는 각각 1억4700만원, 1200만ㄴ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러나 부당이득을 취한 펀드매니저들은 2차 정보 수령자란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취재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댕상에도 해당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