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조장 당선무효법’ 국회 통과

2015-12-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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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선거 허위보도 처벌 강화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의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심한 경우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전신고·등록의무를 상시화하고 여론조사의 허위·왜곡 공표 및 언론의 허위보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론조사 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등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언론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도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외선거인 투표참여 증진 방안으로 △추정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경우 매 4만명까지 마다 1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 허용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 사본 첨부 폐지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도입 등의 내용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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