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시 월평균 수입 68만원 늘어"

2015-12-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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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으로 부족한 월수입 충당 가능"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택연금을 이용할 경우 월평균 수입이 68만원 늘어나지만 가입 의사가 있는 은퇴연령층은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7~8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0~84세 주택보유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5%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 이용 의향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자녀의 여부와 자녀에 대한 상속 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주택연금 이용 의향이 8.7%에 그쳤으나 1명인 경우 13.9%, 없는 경우 14.2%로 높아졌다.

또 재산 모두를 자녀에게 상속하겠다고 한 응답자의 주택연금 이용 의향은 7.5%로 조사됐으나 일부만 상속하거나 상속하지 않겠다고 한 응답자의 경우 각각 18.8%, 24.5%로 나타났다.

공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 부족분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일반 노년층의 희망 월평균 수입은 206만원이며 실제 수입은 126만원으로 80만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부족한 금액이 12만원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사는 만 70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희망 월평균 수입보다 같거나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 관계자는 "월수입 100만원 이하 노년층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 후 월 지출에서 의료비, 여행비 등 문화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연금 이용가구는 은퇴 전 소득의 81.4%를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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