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또 다른 ‘미생(未生)’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2015-12-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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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어울리지 않게 웬 만화?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미생은 꼭 챙겨봤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져 큰 반향을 일으킨 윤태호 작가의 웹툰이다. 미생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참 컸다. 장그래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주요 이슈가 됐고, 이른바 ‘장그래법’이라고 하는 법안도 나왔다.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는 ‘또 다른 미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나라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는 330만명이 넘는다. 식당, 자동차정비소, 소규모 무역업체, 봉제공장 등 작은 기업의 사장님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업체의 97%, 고용의 62%를 담당하며,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사회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지만 정작 이들 중 대부분은 사업이 망하면 물러날 곳이 없다. 실제 매년 80만명 이상의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최소한의 보호도 없이 일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안전망은 허술하다. 퇴직금제도와 4대 보험 등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으로 강제되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달리 사업주 본인을 위한 퇴직금 적립도 쉽지 않다.
특히 1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애초에 사업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설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7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주체인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 압류금지, 소득공제, 복리이자 지급 등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토록 지원하고, 폐업하면 공제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7만여명의 폐업 사업주에게 공제금을 지급했고, 출범이후 꾸준히 성장해 올해 연말이면 가입자가 6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명 중 1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아직까지 80%의 소기업·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40년 가입기준)로 OECD 34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 평균 63.6%에 비해 크게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11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이슈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발족한다.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한 ‘미생 시즌2’에서는 주인공들의 본격적인 소기업 라이프가 그려진다. 이들이 소기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꿈을 이루게 될지 기대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고통이 벌써부터 걱정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포럼’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사장님들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보호 받으며 사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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