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의·약사가 의약품 판매대행사(CSO)나 마케팅·컨설팅 회사 등에서 받은 리베이트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바로 올라간다
의사와 약사가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서 직접 리베이트를 받는 것뿐 아니라 CSO, 마케팅 회사, 컨설팅 회사 등에서 뒷돈을 받는 것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최근 들어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의·약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법사위는 의약품 처방·조제 전 약 정보를 미리 확인하게 하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의무화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희귀의약품 제조·판매 업체에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한 희귀질환관리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9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