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는 경우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를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같도록 확대(1200만원→1000만원)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해도 퇴직금 감소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총리·관계부처 장관 부서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가 공포하면 시행된다. 공포까지 약 7∼10일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