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노영민 의원실 제공]
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기를 놓고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혐의로 당무감사원 사실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6일 당무감사원 전원회의에 자진 출석해 해명했으며, 7일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2시간 30여분 동안 징계 요구 여부를 논의한 뒤 "예산 국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던 것과 또 북콘서트 이후에도 의원회관에서 일부 책을 판매한 것은 당의 품위뿐만아니라 본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번에 걸쳐 노 의원의 의원회관 내 카드기 설치를 통한 시집 판매에 대해 조사도 하고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 당 충북도당위원장이기도 하고, 현역 3선 의원이기도 해 여러 가지 사려 깊은 판단을 했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출판기념회, 북콘서트에 대한 내용이 차이가 있어 그 차이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징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들 사이에) 반대는 없었지만, (북콘서트나 출판기념회의) 관행을 어디까지로 봐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무감사원은 앞으로 당 소속 현직 공직자 또는 선출직 공직출마 예정자는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행사에서 책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최고위원회의에 권고키로 했다.
김 원장은 "정치인으로서의 이름 덕분에 일반 작가와 다른 행위가 있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해당 제도 개선 내용은 최고위에서 규정을 바꾸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