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홈페이지]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선거구획정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해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초유의 헌법위반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 룰대로, 또 여야 대표가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직권상정을 통해 헌정위반사태, 즉 위헌사태를 막아야한다"면서 "국회 스스로가 헌법을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를 막을 책임은 최종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수단인 직권상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다 해서 과연 국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단언컨대 불법도 아니며,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만약 12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사실상 봉쇄되어 국민이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전혀 없어,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는 12월 31일 이후 무효가 된다, 정치신인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피선거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선거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선거무효 소송에 휘말리는 등 국가 혼란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당성을 부여해 통치기관을 구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면서 "국회의 위헌적 직무태만 때문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민의 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헌법위반 사태를 해결할 책임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19대 국회 전체의 몫"이라며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