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반려견 반드시 등록해야

2015-12-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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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반려견을 등록해 책임의식을 높이고 분실 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동물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광명시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으로,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 해야 한다.
등록대행기관은 관내 17개 동물병원을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반려견 소유자는 식별장치로서 내장형·외장형·인식표 중 1개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비용은 식별장치 가격에 ▲내장형(수수료 1만원) ▲외장형(수수료 3천원) ▲인식표(수수료3천원)가 추가된다. 등록된 반려견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기록돼 분실 시 등록된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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