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빵·떡 공장을 짓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00㎡ 미만인 빵·떡 제조업소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두부공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들어설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해당 지역에 들어선 공장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건폐율 특례(20%→40%)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공장과 인접한 부지를 매입해 증축 시 건폐율 특례가 기존 부지와 새 부지에 각각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대지처럼 합산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 가운데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등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생산녹지지역의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도 조례를 통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및 지자체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사항”이라면서 “해당 제도가 개선되면 기업 불편 해소는 물론 투자 확충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