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다음날인 10일부터 연말 임시국회를 열자는 내용의 소집 요구서를 7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당 지도부 청와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민생안정, 경제살리기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 의원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 소집은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서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안 등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판단이 전제가 됐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은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30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