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이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한 소식통은 "엘리엇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일부 공시 규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엘리엇에 대해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이를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5% 룰' 위반 여부를 두고 검사를 벌여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 지분 2.17%가 하루 만에 사들이기에는 큰 물량이어서 사전에 엘리엇이 당일 통정매매를 통해 한꺼번에 명의를 바꿨다는 '파킹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6월 3일 삼성물산 주식 매수량 가운데 엘리엇은 80% 비중을 차지했는 데도 삼성물산 주가는 되레 0.79% 하락했다. 또 삼성물산 주식이 대거 거래된 주요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는 매도와 매수액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는 엘리엇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대량 지분을 획득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감원 조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국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이번 사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