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부안군 위도면에서 A씨(70)가 왼쪽 팔 골절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헬기를 급파했다.
군산해경은 군산항공대 소속 카모프 503호 헬기를 위도로 신속하게 이동시켜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A씨를 태우고 12시께 군산항공대에 도착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A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왼쪽 팔 골절상을 입어 보건소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통증이 심해 긴급후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초속 12∼14m의 강풍과 함께 3m 내외의 파도로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 중인 상태였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섬 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경비함정과 헬기, 민간해양구조대를 연계해 바다가족의 생명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를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해 들어 관내 섬 지역과 조업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68명을 신속하게 후송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