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서울남부지검이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관련기사김창호 대장 등 히말라야 원정대 인천공항 도착…서울시립대에 합동분양소 설치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징역 1년6월(종합)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불법정치자금 #수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