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제공]
시는 매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등의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에는 감면 자동차의 의무사용 기간, 불가피한 매각에 따른 기한 내 신고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이번 안내문 발송은 감면받은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자진신고 납부토록 유도하여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게 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