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숨지게 한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씨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범행을 고백했으며 반성 중인 점, 당시 가벼운 우울증세가 있었고 범행에 어떤 의도가 없었던 점,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또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평범한 가장이었던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변하게 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물질 만능주의도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동물도 가족을 지키는데 피고인은 잘못 없는 가족에게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강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동 집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인 강씨는 실직 상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해왔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3억원을 잃자 자살을 결심, 이에 가족을 죽인 뒤 충북 대청호에 투신을 시도하고 손목을 그었지만 실패했다.
사건 당시 그는 11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와 예금 4억원 등 채무 5억여원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강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시엔 빨리 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밖에 없었고, 자살을 마음먹으니 '집사람과 애들 생각이 들어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다. 가족들이 불쌍하게 살지 않도록 내 손으로…"라며 흐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