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접도구역*의 해제조치는 관련법규의 개정 및 불합리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제되는 구역은 국도 1노선 2km, 시도 13노선 71km, 농어촌도로 3노선 5km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재한 해소와 함께 주변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개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지역 일부 접도구역은 도로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불가 등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