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가속화…'비례대표 축소·지역구 확대' 공감대

2015-12-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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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달 9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김혜란 기자 = 내년 20대 총선을 4개월 여 앞둔 3일, 여야 지도부가 비례대표 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방향의 선거구 획정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양당의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인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한 자리에 모여 큰 틀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헌법재산소의 인구편차(2대1) 조정에 따라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나온 안 중에서는 7석을 줄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린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다만 줄어든 비례대표의 비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놓고 특히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준다면 비례대표 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논의의 접근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는 법정시한은 11월 13일이었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시한 내 확정에 실패했다. 앞서 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정치권으로 획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을 돌렸다.

획정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12월 15일까지다. 이날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기도 하다. 국회가 획정기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획정위가 최종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15일 전까지 기준을 넘겨줘야 한다. 헌재의 위헌 판결로 현행 선거구는 12월 31일이면 효력을 잃는다. 후보 등록을 했더라도 연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에 속도를 내자며 양당 지도부를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나마 진전을 이룬 것이라면,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고수했던 야당이 한 발 물러섰다는 점과 여당에서도 비례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다. 비례성 확보 방안은 이전 논의에서도 야당이 요구했던 전제였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인 이병석 위원장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비례대표로 보장하는 '균형의석'을 제시한 중재안을 냈지만, 여당에선 수용하지 않고 있다. 명확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속단은 이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 의장이 회동을 통해 야당이 비례대표 축소로 한 발 양보한만큼 여당도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 수용을 검토해보라고 말했지만, 여당이 난색을 표했다고 들었다"면서 "야당이 많이 양보한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논의는 더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당 지도부는 오는 5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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