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기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선·가공식품 수출지원, 산지유통 종합자금, 식품외식 종합자금, 농업자금 이차보전 등 융자사업 중심으로 11개 사업에서 총 4050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 가뭄대책,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등 24개 사업에서 모두 4849억원을 증액했다.
우선 한·중 FTA 추가 보완사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밭농업 고정직불금 확대와 농업인 대상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 인하에 각각 371억원, 215억원이 더해졌다. 내년 밭농업 고정직불금 예산은 2118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 간 차액의 85%에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예산은 산지쌀값 하락세를 고려해 3000억원 늘어났다. 내년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7193억원으로 결정됐다.
가뭄 대책 예산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00억원, 4대강 하천수 활용 도수로 설치 727억원 등 총 1027억원을 추가했다.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 조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 400억원, ‘상주보-화달지’ 도수로 공사 조기 추진을 위한 완공 소요예산 327억원도 각각 확보됐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 예산은 1조275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주요 증액사업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22억원), 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10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20억원) 등이다.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예산은 1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편, 내년부터는 농어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망이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농어민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을 50만원 더 주기로 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매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 농민 등은 혜택을 보기 어렵고 연간 비과세 혜택 규모 200만원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기로 하는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250만 원으로 늘려주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정부안과 같이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 가입기간도 5년이 적용된다. ISA 도입에 맞춰 올해 말로 잡았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2018년 말로 3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