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금융당국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3일 동양사태 피해자 364명이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400만원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이 지도·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전제하에 국가배상책임을 물었지만 이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고 했다.
동양사태는 2013년 9월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투기등급이었던 이 기업들의 회사채, CP에 투자한 4만여 명이 약 1조3000억원의 손해를 본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동양 측이 회사채, CP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며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다수 소송을 냈다. 또 이들은 금융당국 역시 동양그룹의 CP 불완전판매 정황에 대해 소홀히 조치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