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 폐지된다

2015-12-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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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마련

[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돼 온 금융회사들의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전면 금지됐던 금융업의 아웃소싱도 일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규 개선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겸영·부수업무를 사후보고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면 금지됐던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이 일부 허용되면서, 아웃소싱이 한결 쉬워지게 된다.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각 사들은 정보교류 차단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펀드의 투자 상한은 재산의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복함점포 및 핀테크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 지급이 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자와 복합점포 등 비금융투자업자간 업무제휴가 훨씬 수월해지는 셈이다 .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금 요건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한도가 폐지되는 등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치를 위한 원화자금 마련시 본점의 외화자금 매각상대방을 한국은행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은행으로 확대해 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설치 시 자본금을 보다 편하게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헤지펀드로만 제한됐던 헤지펀드 운용인력의 영업범위 규정이 폐지되고,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가 도입된다. 전자금융업 자본금 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후속조치는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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